맞춤형급여 1주년 홍보영상
- 작성자 : 주민복지과
- 작성일 : 2016.08.01
- 조회수 : 496
맞춤형 복지
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
★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★
상담 및 신청 |
주민등록상 주소시 읍·면·동 주민센터 *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|
사실조사 및 심사 |
가구 소득·재산 등 조사 |
급여결정, 통지 |
30일 이내 통지(60일 이내 연장가능) |
급여실시 |
결정된 급여 지급 |
*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.
* 문의 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-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
- 읍·면·동 주민센터
* 상세 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.mohw.go.kr
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.molit.go.kr
- 교육부 홈페이지 www.moe.go.kr
- 복지포털 복지로 www.bokjiro.go.kr
** 맞춤형급여 홍보영상 http://blog.naver.com/dgeduon/220770995367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
- 전화번호 063-640-207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